스토어 매각 대금에 재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서에 권리금과 재고 대금을 금액으로 나눠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요건을 갖추면 둘 다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권리금과 재고 각각에 부가가치세가 붙고 재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를 먼저 정한 뒤 금액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과 재고 대금은 왜 계약서에 따로 적어야 할까요?
권리금은 브랜드, 고객 기반, 운영 노하우처럼 형체가 없는 가치에 대한 대가이고, 재고 대금은 창고에 있는 상품이라는 재화에 대한 대가입니다. 둘의 성격이 달라 세금 처리와 장부 처리 방식도 달라집니다.
- 매도인: 재고 대금은 사업 매출로 잡히고, 권리금은 거래 형태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수자: 재고 대금은 판매할 때 매출원가가 되고, 권리금은 무형자산으로 나누어 비용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분쟁 예방: 인도일에 재고 수량이 달라졌을 때 차액을 정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이 영업권을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지 않고 따로 양도해서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총액만 적어 두면 이 구분이 흐려져 신고할 때 다시 나눠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포괄 양수도라면 재고에도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을까요?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고도 사업과 함께 넘어가는 자산이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수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을 이어 가는지, 핵심 자산이나 인력이 빠지지 않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부가가치세법의 대리납부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직접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요건과 판단 사례는 권리금 부가세 정리 자료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양도라면 재고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떻게 발급할까요?
포괄 양수도가 아니라면 재고 대금은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더해 받고, 재고를 인도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권리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품목란에는 '재고 일체'라고만 적기보다 품목과 수량 명세를 첨부하는 편이 검증하기 쉽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재고를 넘기기 전에 폐업신고를 하면 세금이 겹쳐 생길 수 있으니 인도일과 폐업일의 순서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 구분 | 포괄 양수도 | 일반 양도 |
|---|---|---|
| 권리금 부가가치세 | 과세하지 않음 | 10% 과세 |
| 재고 부가가치세 | 과세하지 않음 | 10% 과세 |
| 세금계산서 | 발급하지 않음 | 권리금·재고 각각 발급 |
| 폐업일 관리 | 사업양도 사실을 신고 | 재고 인도 뒤 폐업 |
재고 대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 적을까요?
- 계약 전 실사일 기준으로 품목별 수량과 매입단가를 확인합니다.
- 불량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별도로 분류해 할인율을 정합니다.
- 계약서에 실사일 기준 금액과 인도일 재실사 후 차액을 정산하는 조항을 함께 적습니다.
- 권리금과 재고 대금을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게 배분하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재고 대금을 부풀리거나 줄이면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숲처럼 매각 준비부터 이관까지 다루는 자문사에서는 재고 명세를 실사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고가 거의 없으면 권리금만 적어도 되나요?
소량이라도 재고가 넘어간다면 금액을 따로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일반 양도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괄 양수도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인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 구조를 먼저 확정한 뒤 발급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풀필먼트 창고에 입고된 재고도 재고 대금에 포함합니까?
외부 창고에 보관 중이라도 매도인 소유라면 재고 대금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창고 측 재고 내역서로 수량을 확인하고 이관 절차를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거래의 과세 여부와 신고 방법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